Q.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을이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을의 임금을 대신 받기로 약속하고, 을이 근무하는 병 회사에 이를 통지했습니다. 이 경우 병은 갑에게 직접 을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 공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49조). 근로자의 임금채권 역시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금직접지불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임금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용자에 대하여 직접 양도인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양도인의 사용자도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게 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1988. 12. 13. 87다카2803).

이 사건의 경우 갑의 사용자인 병은 임금채권 양수인인 을에게 갑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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