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31일 후보등록, 내년 1월 10일 운명의 투표일

시장 또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맡았던 시군체육회장을 내년부터 체육인들이 직접 선출한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의 출발선이 될 전망이다. 이 사진은 지난 10월 진주에서 열린 제30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에서 통영시선수단을 환영하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모습

시장·군수가 당연직 회장을 겸임했던 시·군 체육회장직을 내년부터 체육인이 스스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통영시체육회도 지난 10월 이사회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일단 투표일은 내년 1월 10일이고, 후보등록일은 오는 12월 30일과 31일 이틀이다. 현재 각급 체육회의 회장이나 임직원이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이날이 11월 11일이다. 이날까지 회장이나 임직원인 경우 등록자격이 없는 셈이다. 후보자는 등록할 때 기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기탁금은 후보자가 20% 미만 득표 시 체육회에 귀속된다.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회장과 대의원이 체육회장 선출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 될 수 있는데, 통영시체육회는 150명 이상의 선거인을 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선거인이 그보다 적어도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통영시체육회는 오는 12월 26일~28일 사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내년 1월 1일까지는 확정지어야 한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월 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9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어깨띠를 매거나 상의를 입을 수 있으며, 명함을 전달하거나, 전화 통화, 문자송신, 이메일 또는 체육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체육회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투표일 당일에도 선거운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자신의 소견을 10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다.

선거일날 개표를 통해 당선된 후보는 다음날인 1월 11일 결정 공고되며, 경남도체육회가 인준하면 4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현재 통영시체육회장 주요 후보로는 정동배 한산대첩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석현 전 통영시체육회상임부회장, 안휘준 전 한나라당 통영시장 후보, 최윤기 전 통영시축구연합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체육인 출신으로 사무국장직도 수행했던 정동배 이사장은 경선보다는 추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후보등록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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