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해수방류차량 합동단속 실시

- 동절기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 위험 주는 해수방류차량, 통영경찰서와 합동단속 나선다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활어의 운반과정에서 활어수송 차량의 해수방류로 동절기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어 해수방류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도로상 해수방류 차량에 대하여 시(교통과)와 통영경찰서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관내 유통업체 및 활어운반차 소유자 280여명에게 해수방류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홍보용 전단지)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산양읍, 미수동, 도천동, 서호동, 중앙동, 정량동 등 활어운반차가 주로 운행되는 곳곳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시(교통과)는 2019. 11. 27. 새벽을 시작으로 2020. 2월 말까지 통영경찰서와 합동으로 운행 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행위, 활어상차 시 도로에 무단으로 해수를 방류하는 행위, 활어운송을 목적으로 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 등 중점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통영이미지 제고는 물론 도로훼손을 막고 특히 운송도중 도로에 해수를 방류함으로 결빙기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활어유통업체 및 활어운반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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