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자 기준 및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0년 1월부터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 138만4천원→142만4천원)되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데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이번 소득 30%공제 혜택은 생계급여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하였던‘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기존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완화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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