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상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선거법을 좀 더 엄정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한 대의원 선거인단 추첨을 위해 경찰관이 입회하고, 지역기자단의 참관까지 허용했음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지역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한다.

과정만 보면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인다. 통영시체육회와 통영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위원장 정우건)는 지난 27일 체육회장 투표권을 가지는 선거인 후보자 추첨과 최종 대의원 171명에 대한 선거인명부 작성을 마쳤다. 이로써 12월 30일~31일 이틀 동안 체육회장 후보등록과 오는 10일 선거일, 그리고 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열흘간의 선거운동만 남겨두고 있다.

협회별 대의원수 차별 원칙적 금지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별 선거인수에 대한 일반의 오해다. 회원수가 90명이라는 바둑협회의 경우 대의원수가 5명인데 반해, 비슷한 회원수의 게이트볼협회(96명)는 대의원이 1명뿐이고, 유사한 종목으로 선수층의 연령대가 겹치는 그라운드골프(60명)는 대의원이 7명이다. 족구협회의 경우 회원수가 150명에 불과하지만 대의원이 7명이지만, 회원수 4600명의 축구협회의 8명은 물론 회원수 3000명의 보디빌딩연맹의 1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통영시체육회 김홍규 국장은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일전 60일인 지난 11월 11일까지 가맹단체에 대의원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터넷에 있는 회원 수는 공식적인 숫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 29일자로 41개 정회원 가맹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회원 수에 상관없이 단체별로 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구성한 뒤 확정된 대의원 명부, 총회 회의록, 참석자 날인 명부, 총회 개최 사진을 첨부해서 답신하라”고 전했다고 한다.

더불어 “만일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선거인단 배정을 포기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고, 이에 따라 41개 중 19개 가맹단체가 추가배정 권리를 포기하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 가맹단체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사실이었다.

통영시축구협회의 경우 총회를 열고 무려 83명의 대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축구협회는 회의록, 날인명부, 개최사진은 물론 83명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까지 모두 답신했다고 한다. 물론 일부 가맹단체는 대의원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거나, 깨달았지만 물리적 시간부족으로 포기했을 가능성은 있다.

절반인 19개 협회가 대의원 1명뿐

통영시체육회는 가맹단체별 대의원수를 놓고 당초 6명과 7명의 두 안을 선관위에 제시했는데, 이는 선거법에 회원 수에 비례해 가맹단체별 대의원을 가중배정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때문이다. 결국 체육회는 대의원 명부를 보낸 22개 가맹단체 중 6명이 이하를 추천한 10개 단체의 대의원 46명과 가맹단체 회장 41명을 제외하고 12개 단체에서 7명일 경우 총 171명, 6명일 경우 총159명의 두 안을 지난 12월 3일 선관위에 상정했고, 선관위는 제1안(171명)을 선택했다.

후보등록 전 위반 처벌불가 '모순'

하지만 각 가맹단체의 대의원 관리를 체육회가 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 명부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는지 여부는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가맹단체 회장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로만 대의원이 구성될 수도 있는 법이므로, 통합체육회 3대 회장이자 초대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끝나고 4년 뒤 차기 체육회장을 선출할 때에는 현역 시체육회장이 월등하게 유리한 지점에서 차기 캠페인을 출발하게 되는 불공정성도 해결해야 한다.

후보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에 오르는 모든 주자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후보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후보가 아니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모순점 말이다.

가맹단체별 대의원수에 가중치를 두지 않은 것은 반길 일이지만, 대의원이 1명뿐인 가맹단체가 19군데나 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 체육회장이 체육인의 대표자라는 정통성에 흠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맹단체별로 2~30명의 대의원을 반드시 추천받도록 선거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의 투표와 달리 체육회장 선거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지 않은 것은 오는 4월 총선 때문이라고 한다. 임기가 4년이라면 차기 선거도 일정이 중복될 여지가 있으니 그때 역시 통영시선관위에 맡길 수 없다면 또 다른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침(針)처럼 작은 것(小)을 봉(棒)처럼 크다(大)하지 말아야 하지만,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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