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석면 해체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통영고등학교, 충무중학교, 유영초등학교, 광도초등학교, 두룡초등학교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사항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석면 공사장 석면 감리인 지정 여부와 감리인 자격요건 충족·적정한 감리활동 여부, 석면 비산측정·석면폐기물 관리실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공사 시행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안내하여 환경피해 발생 등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점검 결과 주요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통영시 환경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석면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점검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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