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와의 접촉 차단 기능성 소화기, 식용유 화재 초기진압에 유용

통영소방서(서장 백승두)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하여 화재진압을 할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특성이 매우 강해 식용유 화재를 초기에 진압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고 밝히고 있다.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 설치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로 식당 주방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부터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가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또한 25㎡ 미만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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