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고용 등 정부 부처별 제도·법규 272건 달라진다

새해 들어 정부 27개 부·처·청의 총 272건의 제도와 법규가 바뀌게 된다. 분야별로는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농림·수산·식품 31건, 환경·기상 25건, 교육·복지·가족 19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건, 국방·병무 14건, 문화·체육·관광 12건, 국토·교통 6건 등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 가운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항목을 정리해 보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확대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20년에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20.上), 흉부(유방)·심장(’20.下)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①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②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③ 기본재산공제, 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 완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소득하위 40% 어르신(327만명)까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향후 2021년 소득하위 70% 어르신까지 확대 계획)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까지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 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 노후생활 안정 강화 : ①노인일자리 확대(64만개 → 74만개) ②공익활동 참여 기간 연장 (9개월 → 최대 12개월) ③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기준 완화(만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만 65세 이상)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연속혈당측정기 84만원/1년, 인슐린자동주입기 170만원/5년 등 기기별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 지원) ▲청년저축계좌 신설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신설(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 지원)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통합제공(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원까지 확대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 및 중학생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단, 일요일은 제외)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지속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제외) 대상, 유효기간 5년(갱신 가능), 지원한도 300~500만원,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 적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①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신설(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②사업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 부여 ③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강화 ④유해·위험한 물질 관련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및 제한 ⑤건설업 안전 강화 ⑥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대상 변경 등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종전 1,048,000원 ~ 1,745,150원(5단계)에서 1,078,000원 ~ 1,795,310원(5단계)으로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지급단가 인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중증여성 60 → 80만원, 중증남성 50 → 60만원, 경증여성 40 →45만원, 경증남성 30만원)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시급 8,350원→시급 8,590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 확대(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도 신청 가능) 이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되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확대 시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해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가 운영되는 등 보건·복지, 고용부분 새해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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