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이 아닌 국외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습니다. 내국인인 甲이 도박을 처벌하지 않은 외국에서 한 도박행위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 되는지요? 만일 처벌될 경우 일곱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것도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나요?


A. 제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이라는 표제 하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범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설령 외국에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속인주의” 라고 합니다.
판례도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2002. 5. 10. 2001도300 판결). 또한, 도박의 상습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판결).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도박죄(형법 제246조제1항)로 처벌받게 되고, 도박의 전과나 판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구체적인 경위 등의 제반사정에 따라 습성이 인정될 경우 상습도박죄(형법 제246조 제2항)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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