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월말까지 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일 년에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것을 1월 31일까지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 시에는 약 5%를 감면받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만 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매년 1월에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감면혜택 없이 연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통영시 환경과(☎650-5414, 5415), 인터넷 위택스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통영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할 경우 체납 방지 및 절세 효과도 있어 많은 납부자가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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