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2020년 달라지는 新방역소독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예년과 가장 큰 차이로는 기존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각각 추진하던 방역소독 사업을 올해부터는 동지역·보건소를 통합해 추진하는 점과,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기준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통영시보건소는 최근 5년간 방역소독 관련 민원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밀집된 동지역에서의 방역소독 요청·골목방역기피 불만·차량연막방역 관련 민원이 급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올해부터 동 지역별 책임제·민원기동반 운영으로 골목골목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한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지역별 선택적 연막소독과 연무·분무소독을 병행하며 감염병 예방과 위생해충 확산방지에 주력한다. 또한 앞서 분석한 민원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영시 방역지도를 제작, 취약지·방역구역 등을 표시해 방역이 필요한 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민원다발지역에는 방역소독을 강화, 선제적인 방역시행으로 효율적인 방역소독사업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주택 정화조, 사회복지시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민원이 급증하는 5월부터는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역소독 바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골목골목 찾아가는 맞춤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영시는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1~5군, 지정/80종)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기반으로 급(級)별(1~4급/86종) 분류체계로 개편되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1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대상이며,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격리가 필요한 2급감염병과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과 같이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한 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 시기를 구분하여 감염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된다.

법정감염병 주요 변경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및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55-650-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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