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복지·여성가족 등 부처별 제도·법규 272건 바뀐다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계산서 발급·수취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현행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대상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까지 확대/다만,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근로ㆍ자녀장려금 제도 정비 : ①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단독 가구 4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7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800만원 이하 종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②직계존속 부양가구를 홑벌이 가구 인정(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인상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2% →5%) ▲등유 등을 경유 차량연료로판매 시 교통세 부과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 차량용 연료로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어업인 소득세 감면 확대 : 현재 어로·양식을 합하여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020년 상반기(잠정, 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이후)부터 어로소득과 양식소득 별도로 구분해 어로소득 5천만원, 양식소득 3천만원까지 최대 8천만 비과세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변경: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

 

교육부보건복지부
교육부·보건복지부▲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실시 : ’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가구 학생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부교재비·학용품비 등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문의:보건복지 콜센터 129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 ①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소규모 3~20인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②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종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원(아동1인당 매월 10만 원, 매월 25일 현금지급 원칙) ▲가족돌봄휴가 신설 :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 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넓어졌다.

 

여성가족부·병무청·국방부
여성가족부·병무청·국방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미혼모자 기본
생활지원형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확대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 : 군기교육·감봉·견책등을 도입 ▲병(兵)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2020년부터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 →20%) 추진할 예정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외에도 경찰청 경찰대학입학연령 제한 완화(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등 새해들어 달라지는 제도·법규가 많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