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甲의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자인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기 이전에 해당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위험이 발생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甲에게 그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후 그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변경이나 제한물권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 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그 변제는 귀하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甲에게 구상권행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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