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과 乙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A.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공증인·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귀하가 양쪽 모두에 난처한 입장으로 증언을 회피하고 싶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구인명령에 따라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736-1601,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4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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