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예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상사업장을 선정하며 시설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참여 신청서 등을 통영시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6일까지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한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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