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문성필)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다랑어, 아귀, 주꾸미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공포(19.10.29.) 후 6개월 유예기간 동안 단속공무원, 지도조사원, 명예감시원 등을 투입하여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 확대 관련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도 홍보를 독려 할 예정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한편 기존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만이 원산지 표시 대생 품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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