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이 허용된다.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별도 계산되며, 한도도 늘어난다.
해수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3.5%에서 0.5%로 강화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 완화,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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