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연이어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취약요인을 검토한 뒤 마련한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에 따라 올해 시범보급을 거쳐 내년부터 어선에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관실 등 특정구역의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올해는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오는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통신장비(VHF-DSC)는 조타실에만 설치돼 있어 선실 내 휴식·취침 시 갑작스런 조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요청이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컸었다.

아울러, 현재 어선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알루미늄 등 화재에 강한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해 내화성 즉, 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아울러,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풍랑특보인 경우 현재 하루 1회를 매12시간 1회로, 태풍특보인 경우 매4시간 1회로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장관리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현재 2차례애서 한 차례 경고 후 취소로 강화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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