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치유산업 거점지로 선정됐다.

‘해양치유’란 갯벌·염지하수·해양생물과 같은 해양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독일의 경우 해양치유를 포함한 치유산업 시장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르며, 약 45만 개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지닌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4곳의 협력 지자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해양치유법) 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지역 고용효과 1900명 ▲연간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 9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해양치유센터가 건립되는 경남 고성 등 4개소에는 민간 투자를 통해 병원, 바이오 기업, 리조트 등을 유치하여 해양치유산업 거점을 조성한다. 각 거점은 차별화된 선도 사례로 육성할 계획인데,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또한,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환경을 갖춘 어촌뉴딜 300사업지와 어촌체험마을을 해양치유 특화형 어촌으로 지정, 지역 자생형 치유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어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치유를 활용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치유 콘텐츠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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