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 신고 대상

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피난통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과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나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통로·계단 또는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055-640-9252)로 문의하면 된다.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1회당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간 한도 30만원, 연간 한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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