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외교통상부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여권 책자 뒤표지 안에 칩과 안테나를 내장하여 여권 정보를 한번 더 수록하는 전자여권을 발행, 출입국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여 해외여행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1월 1일 부터는 지문정보(양손검지)도 전자여권에 수록할 예정으로 기존여권을 소지한 경우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전자여권 발급 개시 시점인 8월 25일부터 본인신청제가 적용,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 사람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 기간연장제도 적용대상인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맞추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체발급비용은 2만 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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