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연휴 감시·단속 강화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광식)는 오는 30일 실시하는 통영산림조합장 선거와 12월 2일 실시하는 한산농협 조합장 선거 및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 명절을 맞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위해 각 조합원, 조합관계자 및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면담하고 현장을 직접 순회하면서 관련 선거법과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50배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위법행위 신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24시간 유지하고 이미 운영 중인 권역별 특별조사팀의 단속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통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을 전후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의 초점을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안내에 두고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안내하되,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반행위 발견 시 통영시선관위(☎ 645-2490)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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