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성군 동해면사무소에서 공청회 개최



고성군 동해면 일원 내산, 양촌·용정, 장좌지구에 들어설 고성조선산업 특구의 특화사업자, 특구면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업체와 주민 간 설전을 벌였다.

18일 오전 10시 동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조선산업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공청회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다루어진 주요변경안은 특화사업자인 삼강특수공업(주)이 주식상장과 관련한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명칭을 삼강엠앤티(주)로 바꾸고, 양촌․용정지구 특화사업자인 삼호컨소시엄은 신규 법인설립과 함께 삼호조선해양(주)으로 특화사업자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또 관련기관인 환경부, 국토해양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업무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등을 위해 특구지정 구역 세부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용지가 75,060㎡와 주거용지 32,475㎡가 각각 감소되고 공업용지는 87,467㎡, 녹지 19,931㎡가 증감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촌 용정지구의 당초 특화사업자로 지정됐던 삼호컨소시엄이 ‘삼호조선해양(주)’로 명칭을 바꾸고 대표자 명의마저 신용주에서 임문규, 신현철로 바뀐 것에 대해 공청회에 참석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또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가 감소한 반면 공업용지가 증감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고성군이 생명환경조선소를 만든다고 공언한 것 은 ‘헛 공언’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민 정모씨의 “‘주거용지가 단지 내에서 소멸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삼호해양관계자는 ”당초 주거목적이 아니었다. 회사시설지구로 사용할 계획 이었다”고 답변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군은 이날 공청회를 거친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해 9월중 고성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중 지식경제부에 특구계획 변경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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