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2016-06-27     편집부 기자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인지

 

문)甲은 乙로부터 乙소유 1필지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는데 乙은 매수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으므로, 甲은 매수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수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답)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서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등기관이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초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032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도 乙을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