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라도 약정대로 자녀양육비 지급해야

질문 : 성인이 된 자녀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

甲과 결혼해 18세의 아들과 16세의 딸을 두고 있는데, 甲이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내가 갖기로 하고, 甲은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나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甲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답변 : 성인이라도 약정대로 자녀양육비 지급해야

“일반적으로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나,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母)가 맡아서 하되 부(父)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당초에는 남편이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했으나 사정이 바뀌어 처가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협정을 변경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부양료로서 남편은 자녀들에게 그가 받는 봉급의 80퍼센트와 700퍼센트의 상여금을 막내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의 방법과 정도에 관해 협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에 다시 협의에 의해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그 협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해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므651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는 약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