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 가능

질문 : 아들 본인이 상속포기해도 손자에게 상속 되나?

부친은 1년 전 빚만 남긴 채 사망했고, 독자인 나는 제1순위 단독상속인이었지만, 부친 사망 후 2개월쯤 상속포기를 했다. 그런데 나에게는 미성년인 아들 하나가 있는데, 주변사람들은 친권자인 내가 미성년인 아들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친의 모든 채무를 내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지?

답변 : 상속 사실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포기 가능

당신의 자(子)가 부친의 모든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1000조). 판례도 제1순위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손(孫)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해(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제1순위 중 최근친이자 단독상속인인 당신이 상속포기 했으므로 제1순위 상속인 중 다음 근친은 당신의 미성년인 아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당신이 미성년 아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선친의 채무를 손자인 당신의 아들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최근의 판례는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아버지의 사망 후 이미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상속포기로 인해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성년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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