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운영하고 있는 (재)통영충렬사가 올해 들어 삐그덕 거리고 있다.

올 초 전 이사장의 부외자금 사용과 개인파일 유출 등으로 고소고발로 치달았던 문제가 결국 이사장 사퇴, 그리고 해당 감사의 영구제명, 사무책임자의 사직 등으로 일단락됐지만, 법원에서 해당인들에게 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현재까지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과 상무이사에 대해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평의원에서 요구하고 나서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세다. 이 문제로 인해 지난달 30일 충렬사에서 개최된 평의원회가 평의원들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사장과 상무이사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볼 일이다. 충렬사 이사회 정관 제3장(임원) 12조2항은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고 돼 있으며, 정관 제6장(평의원회) 제38조(부의사항) 제7항은, “임원의 선출 및 사임의 승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장의 요지를 들어보면 박덕진 이사장측은 제38조의 제7항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평의원회 승인을 받을 필요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평의원회 측은 이사장과 상무이사는 당연히 임원으로 평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요지는 임원에 이사장과 상무이사가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이다.

충렬사가 모법무법인에 정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한 결과를 보면 정관 제38조 제7호에서 ‘임원의 선출 및 사임의 승인’이라는 규정에서 ‘임원’은 정관 제3장 제12조에서 규정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하며, 평의원회 승인이 필요한 의사가 있었다면 임원, 대표이사, 상무이사의 선출이라고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정관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10인, 감사 2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충렬사 이사장 역시 이사이므로 당연히 임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법무법인의 해석처럼 평의원회 승인 규정에 임원, 대표이사, 상무이사 규정은 중복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사장이 명백히 임원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음은 당연하다. 통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공익적 활동이냐, 사익적 활동이냐의 성격에 따라 나뉘지만 운영체는 비슷하다.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단지 충렬사의 경우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 성격인 평의원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의원회 부의사항을 살펴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모든 사안을 승인토록 하고 있어 총회 기능이며, 국가로 치면 국회 본회의 같은 성격인 것이다. 해서 일부 평의원에서 제기한 정관에 따라 원칙을 준수하자는 의견개진은 타당해 보인다.

종전 관례대로 평의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제라도 정관대로 평의원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며, 혹여 이사회에서 잘못된 의결이 있다면 평의원회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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