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사업부진으로 임금 못 준 경우 형사처벌 받나?>

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해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거주하는 주택까지 팔아서 일부 체불임금 등을 지급했지만, 그래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이 경우에도「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답변) 합의하면 불처벌, 합의 안 되도 ‘최선의 노력’ 인정받으면 불처벌 가능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위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未拂)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현행 제43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했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형사합의를 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에 형사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겠으나,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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