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체불임금’꼭 소송 제기해야 하는지

종업원이 약15명인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했지만, 아직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해 甲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했음에도 甲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甲을 고발조치 했다면서 나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민사집행은 근로자 본인이 해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노동부는 이러한「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그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도 당해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사용자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의뢰할 수는 있으나 민사적인 강제집행까지 해 줄 수는 없다. 통상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독촉을 하고 또한 검찰에 의한 고발이 있는 경우 당해 업체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때에는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따라서 귀하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해 민사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절차를 통한 임금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임금청구소송을 대리해 드리고 있으니, 체불임금확인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내방하셔서 임금청구소송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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