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의 형님 甲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자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甲을「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했고, 나는 甲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내 소유 주택을 근로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했다.

甲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했고 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해 주었다. 그러나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甲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신청 되고 말았는데, 이 경우 나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

 

답변)

대위변제하면 동일성유지하며 채권 이전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요구하면 우선변제 가능

이와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민법 제482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신청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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