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및 징계 책임 없다

질문 : 불법농성 유죄판결 이유 해고, 정당한가?

나는 甲회사에 근무하며 동료 근로자들과 임금인상을 위한 농성에 참여했고, 그 후 甲회사와 노조대표자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했다. 그러나 내가 위 불법농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甲회사는 취업규칙상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의 선고가 해고사유임을 이유로 나를 징계해고 했는데, 이 조치가 정당한가?

 

답변 : 면책약정은 농성 전후 포함, 판례도 “징계불가”

노동쟁의가 타결될 경우 그 쟁의에 관해 노사쌍방 간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쟁의면책약정의 성질은 일종의 단체협약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지 않음은 물론 노조원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나 징계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런 약정은 쟁의타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농성기간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 포함해 면책되는 것이다.

판례도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구속기간동안 결근한 사실로 인하여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33 판결, 1992. 7. 28. 선고 92다14786 판결).

따라서 귀하와 같이 징역형의 선고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에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쟁의면책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인 甲회사는 이를 이유로 귀하를 징계해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 (055-649-1830,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0, 2층, 전화법률상담은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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