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로 시상하는 통영시문화상과 관련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각설하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년 시상하는 것과 각 부분별로 시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물론 상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겠지만, 상이란 것은 사회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기에 어느 정도 범주안에서의 시상은 바람직하다.

현행 통영시조례는 2년 마다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부문 등 3부문 중 가장 공로가 큰 사람을 시상토록 하고 있다. 통영시문화상 조례는 지난 1995년 1월20일 제정됐고, 2007년 6월 개정됐다.

조례는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자에게 통영시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 수상자 자격은 통영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통영시에 원적 또는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난 현재 상의 희소성 측면에서 이미지를 굳혔겠지만, 동기를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실패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인근 고성군과 거제시를 비롯 대부분 지자체에서 문화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지만, 거의 매년 분야별로 시상하고 있다. 거제시는 시민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시상부문도 교육, 문화, 체육, 애향부문은 교육, 문화예술, 과학, 언론, 체육, 애향분야로, 산업경제 및 지역개발부문은 농업, 임업, 수산업, 상공업, 제조업, 관광, 교통, 도시, 건설, 환경분야를, 사회복지와 지역안정부문은 사회복지, 효행, 근로후생, 구호, 예비군, 민방위, 소방 및 치안질서 분야로 세분화 했다. 각 부분별 매년 시상하되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민상을 제정해 연1회 시상하고 있다. 분야는 지역사회개발, 농림부산진흥, 문화체육, 애향분야로 나눠져 있다.

통영시처럼 격년으로 시상을 하다보면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수상자가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통영시의 경우 문화예술분야가 강세여서 체육계의 경우 자칫 10년 안에 수상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1명을 시상하려면, 매년 시상하던지 격년제로 할 경우 3개 분야로 각각 1명씩 시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되고 있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상을 난발한다고 해서 수상자를 줄여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7년 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수상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통영시의 의견도 일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통영시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부여하고, 또 다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이니만큼 각 분야별로 수상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통영시의회는 매년 시상과 함께 3개 분야 3명을 시상토록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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