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면 한퇴마을과 인근 덕치마을이 있는 석산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해에 소재한 D업체가 도산면 관덕리 산126번지 일대 11필지에 대해 채석장으로 개발해 허가일로부터 10년간 골재를 채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95년경 채석장 개발로 인해 환경적 피해를 경험한 마을 사람들로서는 채석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진과 발파에 따른 소음피해 등 그리고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보호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95년 당시 석산개발 시 5년가량 석산을 개발한 이모씨가 이익을 챙기고는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복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가 통영시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복구를 해 지금은 나무가 자라는 등 자연이 많이 복구됐다.

문제는 당시 석산을 개발해 부도를 낸 이모씨의 아들이 산을 상속받아 지난 2008년 D업체에 팔았다.

D업체에 따르면, 이모씨의 아들은 산을 팔고 한동안 D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라고 전한다. 부도를 냈을 당시 석산 복구를 하지않기 위해 고의 부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모씨가 D업체에 팔아넘긴 과정도 석연찮다.

또한 시의 예산으로 복원해 숲을 이룬 산을 다시 석산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살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요건을 갖춰다고 하지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듯 단독가옥 1가구와 유기농 참다래재배지 가이식장에서 30여m, 채석장 개발지에서 180여m 거리에 있어 소음, 진동, 분진 피해를 법적기준에 맞출 수 없는 점,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도 공식적인 설명회나 간담회 등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를 거친바 없다

이에 따라 채석장 개발지 인근 한퇴마을을 비롯 덕치마을, 상촌마을, 백동전원빌라 등 주민들이 경남도에 주민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사업자측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요건도 만족시키지 못해 사업을 취하했으며, 올들어 지난 4월 사업을 변경해 재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사업을 허가할 경우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석산개발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발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여러번 보아왔다.

지난해 경기도 화성에서는 발파로 인해 큰 돌들과 파편이 교회로 날아들어 교회벽과 주차해놓은 차량의 상당수가 완파 또는 반파된 사례가 있다. 다행이 당시 교회 공사를 하던 인부들에게는 날아들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와 함께 석산개발로 인해 쾌적한 환경속에 삶을 누려야 하는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고 멸종위기인 수달, 삵, 긴꼬리투구새우 등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제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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