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미 굴통조림 수출 리콜조치가 해제된데 이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미국 FDA 점검단이 방한해 1호 해역과 2호 해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어서 합격점을 받을 경우 2월부터 대미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960년 정부에 의해 장려정책 실시로 굴수하식 양식업이 본격 실시된 이래 지난 1973년 미국 FDA에 이어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이 지정됐다.

알굴 기준 연간 4만 톤에서 4만50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 2011년 수출량은 1만960톤에 81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거의 25%가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상품인 것이다. 수출국가도 미국을 비롯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연간 400만 명, 상시고용인원은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국 어업권 중 25%가 통영시에 있으며, 고성군 18%, 거제시 18%에 이르고 있다. 경남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FDA가 지정한 7호 해역 중 통영시에 해당되는 곳은 1~3호 해역이다. 이중 1호 해역(거제-한산) 4265톤, 2호 해역(자란-사량) 8632톤, 3호 해역(산양) 125톤이 생산된다.

지난해 초 미국 FDA 조사단의 점검 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과 인해 대미 수출이 중단되면서 타격은 실로 엄청났다. 전 세계 표준이라 수 있는 미국 FDA 기준은 곧바로 인근 캐나다와 가깝게는 일본, 유럽 수출까지 제동이 걸렸으며, 일본의 경우 낮은 가격을 요구해 울며겨자먹기식 수출을 유지해왔다.

이러다보니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수출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냉동굴 재고가 늘어나 그 후유증이 2~3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초 굴수하식수협 위판장 경매가가 1kg당 5000원대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지자체와 수협, 해경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육상오염원과 해상오염원 차단에 주력해왔다. 선박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가두리 양식장에 화장실 설치 그리고 분뇨수거선 운영, 감시선 운영 등 다각적인 패류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행해 왔다.

이번을 계기로 생산어업인과 어선 그리고 주민들이 의식의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통영시의 경우 수산업 중 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굴 산업은 박신 등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곧바로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누차 그동안 바다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와 해경 등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한바 있다.

앞으로 해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어업인 및 낚시인 교육과 감시 그리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원에 대한 특별경찰제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사업 실시와 수시점검 등이 이뤄지고 오염원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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