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의 경우…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Q.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일부 후보자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낙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정당행위로 될 수는 없는지요?

A.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5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들과 같은 후보자 편 이외의 제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선거운동과 의미상으로는 일응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날인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각 행위가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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