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사후환급·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강기갑 의원, 조특법·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협은 어업인들의 세금부담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수산관련 세제 개선 건의서를 만들어 이달 말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재정기획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어선 및 어업권 증여세 면제,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이다.
 
수협은 수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에 어업용 얼음, 건멸치 선별기, 오징어 어획용 추, 양식장 액화산소 발생기 등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면세유 공급대상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불법어선 명예감시선, 어장정화선용 유류 등을 추가해주고 어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전액 비과세, 영어용 어가주택 취득 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어업인 자녀가 증여받는 일정규모 미만의 어선, 어업권, 토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상속 및 취득세 비과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 오는 2012년 말까지 어업인 자녀가 증여받는 일정규모 미만의 어선, 어업권, 토지에 대해 증여세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
 
면제 대상에는 2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허를 받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 육상해수양식어업이나 육상양식어업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등이 포함된다.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