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해역 진주담치(홍합) 채취 금지 해제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지난달 13일 경남 마산시 덕동 연안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던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에는 진해만 전 해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감소해 진해만 대부분 해역의 패류채취금지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충남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했다.

부산시(다대포, 태종대)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으나, 마산시 진동만, 통영시 산양읍, 거제시 시방, 부산시 송정 및 울산시 연안 등에서 채취한 진주담치는 허용기준치 이하(40~77㎍/100g)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리나 경남 마산시 진동연안을 제외한 진해만 전해역, 한산거제만, 남해군, 전남 여수시와 광양시, 전북 고창군 및 충남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의 패류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해제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했고,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유지키로 했다.

또한, 최근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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