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사유수면의 육상양식장을 신고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법은 빠르면 8월 국회심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법을 통해 현행 임의신고제인 사유수면의 내수면양식장을 신고 의무화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여건을 감안해 허가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해 허가의 탄력성 확보 및 신규어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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