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박순옥 통영시장후보 측 장형렬 씨.

강석주 시장, 유정철 시의원, 황철진 통영농협장, 제해석 한농연통영시연합회장 등 고발

강석주 통영시장과 유정철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자유한국당 선거사무소의 김정삼 사무장과 대한애국당 선거사무소 장형렬 사무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석주 통영시장과 유정철 통영시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강석주 시장과 유정철 시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황철진 통영농협 조합장, 제해석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도 함께 고발했다.

장형렬 사무장은 지난 6월 10일, 관변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이하 한농연)가 2회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농연 제해석 회장이 “무소속 유정철 후보가 많이 뒤처지니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유정철 후보를 소개하였고, 유정철 후보는 “많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곧이어 통영농협 황철진 조합장(전 한농연 회장)은 강석주 통영시장 후보를 소개하면서 “한농연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강석주 후보는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또한 "제해석 회장이 '통영시장은 1번 강석주를 찍고, 시의원은 9번 유정철을 찍어라.'고 재차 강조했고 참석자 모두가 1층 오로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 또한 음식제공 형태의 불법선거 운동"이라며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농연 사무실의 전화번호(055-643-3083)를 이용, 임원인 이중환과 추성실의 이름을 차용해 강석주, 유정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대량의 문자를 발송한 점이다. 이중환 회원은 이장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장형렬 사무국장은 “지방선거가 끝난 18일에는 명정동소재 청마루식당에서 통영시 영농회 회장들을 모아 놓고 통영시장 강석주 당선인과 황철진 조합장 통영시 15여명의 영농회장들과의 만찬자리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영농회 회장들이 강석주 당선인에게 “이번 선거에는 황철진 조합장의 공이 지대하니 당선자가 알아서 잘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대가성 발언도 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인들은 이같은 취지의 고발장과 문자발송 전문, 문자발송 전화 사진을 첨부하여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농연 통영시연합회 사무소 전화번호로 회원들의 지인들에게 보내진 선거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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