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각종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실시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1월 2일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향 발령 및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높아짐에 따라 1월 12일부터 소각행위 금지기간을 앞당겨 시행하고 각종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연접지 및 해안변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상습 소각 지역 현수막 설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의 순찰 강화, 읍면동 자체 불법 소각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 금지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요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행위자 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720천원을 부과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방침이다.

통영시 도시녹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산불 없는 푸른 통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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