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3분경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한 박모씨(68년생, 남)을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위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 해상순찰활동을 중 낚시를 하던 선외기(선명없음, 3명 승선)을 검문검색 결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검거하게 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동록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하 하여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수상레저안전법 30조 1항(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 하지 않고 동력수상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자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이하 과태료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