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진은 오씨가 본지 기자에게 건넨 돈봉투로 통영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정점식 후보와 특수관계, 이번 보선 도와 달라 ”, 鄭캠프측 “우리와 무관”

경남선관위는 4·3 통영·고성 보선이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고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본지 기자에게 “이번 선거에 내 포지션 잘 알지? 정점식 후보와 특수관계다, 선거에 좀 도와 달라”고 말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지역 유력인사인 오세광씨(64)를 지난 2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범방위 인맥 초기정착 도움 소문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터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입도적인 차이로 당선은 됐지만, 경우에 따라 또다시 당선무효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발된 오세광씨가 선거캠프 안에서는 어떠한 공식직함이 없지만, 정점식 당선인이 지난 1월말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 그가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했던 창원지검 통영지청 범죄예방위원회 인맥들이 당선인의 출마 초기정착을 도왔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했었다. 통영지청은 관할지역이 통영을 비롯해 고성과 거제까지 아우르며, 범방위원 역시 관할지역 유력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오씨, 본인 입으로 '특수관계' 설명
무엇보다도 오세광씨 본인이 당선인과의 특수관계를 직접 말했다. 오씨는 본지 기자에게 “정점식 후보와는 특수관계다. 통영지청장으로 모시던 사람인데, 지청장은 전부 다 내가 모시고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오세광씨는 지난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점식 후보와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맞아서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한려투데이 기사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 기자에게 후보와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 하고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한 기사를 보도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광고비 명시하지 않았다“ 시인
오씨는 ‘광고비 성격’으로 ‘이것은 내 개인이 주는 것이다’하면서 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약 7~8분 정도만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돈봉투가) 광고비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느냐?”고 질문하자 우물쭈물하다가 “명확히 광고비라고 하지 않은 것은 내 불찰”이라고 기자회견문 내용과 달리 말하기도 했다.

오세광씨는 또 “김기자가 전혀 아무런 거부의사 없이 봉투를 받아가서 뜻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했다”며 ‘매수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봉투를 건넨 그 즉시 아니면 그 뒷날이라도 고발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다른 정치적인 저의를 갖고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목적 너무나 명확“ 대부분 반응

하지만 녹취를 들어 본 대부분은 “오세광씨가 기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사가 무엇인지, 기자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평가한다. 진정성에 대한 부분도 기자 또는 공익제보자라면 당연히 가질 법한 고민·번민에 대해 고려가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돈봉투 받은 이후 개인적인 고민을 깊게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또 정치적인 저의에 대해서도 본지 기자는 국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보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주의자”라며 “자유한국당 당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도 당원, 한국당 더 혁신해야'

자유한국당 당원임에도 ‘자기편한테 총질’을 한 이유에 대해 김기자는 “자유한국당은 혁신해야 한다. 이번 보선에 대해서도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 2016년 총선에서 주민들이 무투표 당선시켰지 않은가”라며 “이번 당내경선 결과에 대해 의혹도 많았지만 모두 수긍했다. 큰 변수 없으면 금배지는 따 논 당상인데, 언론으로부터 싫은 소리 하나라도 듣기 싫어서 돈 봉투를 전달한 것은 지역 보수정당의 혁신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 이었다”고 밝혔다.

지역여론도 분분, 일부 의혹제기

이번 선관위 고발사건을 접한 지역민들의 생각은 갈렸다. 자유한국당 일부 지지자 중에는 본지 기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컸다. “녹취했다는 것은 이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에서 “왜 열흘이나 지나서 신고했느냐”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보선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바람에 하게 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또 돈 선거로 여론을 조작하려했다면 정말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오세광씨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9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오세광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자유한국당 정점식후보 사무소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자신의 개인적 잘못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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