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조사합니다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2020년 9월까지 진정서 접수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하고 2020년 9월까지 진정서를 접수한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은 3년(2018년 9월 ~ 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하여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을 보낼 수 있으며, 구술(02-6124-7532)도 가능하다.

한편,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 ~ 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 넓어졌다. 특히,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경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