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단속 시스템 구축, 가을 나들이철 도서·해안 불법출입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양환경 관리강화를 위해 해양오염 단속전담팀 ‘101 해양기동반’을 2016년 7월 출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출입금지 도서·해안에 불법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가을 나들이철 기간(2019년 8월30일~10월27일) 동안 국립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의 특정도서 7개소(홍도, 갈곶도, 다포도, 송도, 대병대도 3번섬, 소병대도 3번섬, 어유도), 특별보호구역 9개소(홍도, 갈곶도, 다포도, 대병대도 2번섬, 소병대도 3번섬, 방화도, 소장두도, 필도, 어유도) 및 해안선 출입금지구역 4개소(매섬, 장사도, 한산도 하포해안, 만지도)에서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현장관리 강화를 위해 ICT(드론, 선박 감시 시스템) 단속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총 458건을 적발했으며, 야영행위 위반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사행위 149건, 출입금지 위반 58건, 흡연행위 21건, 기타 36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지역에서는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이외에도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 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흡연, 몽돌반출, 애완동물 반입(장애인보조견은 제외), 야생동물 포획, 오물투기 및 식물채취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양수민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과거와 달리 탐방객이 많이 와도 쓰레기는 줄어드는 착한 탐방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탐방객에 의한 취사·야영행위, 출입금지 구역 출입위반 등은 여전히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탐방객 안전사고의 위협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 제1호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온전히 보전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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