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각자의 차를 운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던 甲과 乙. 앞서 가던 甲의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乙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甲의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만 찌그러졌을 뿐, 甲과 乙 둘 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찌그러진 차에서 간신히 내려 안부를 묻던 중, 乙을 쫓아오던 丙이 미처 乙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乙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乙에게 2차 교통사고를 가한 丙은 누가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있을 줄 알았냐며 억울하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 서 있던 乙때문에 사고가 나게 되었으니 乙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丙이 乙을 들이받아 乙이 다치게 되었으니 丙의 과실이 더클까요?

 

A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가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후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乙과 丙사이의 2차 교통사고에 있어 사고가 났다는 아무런 표시가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乙의 과실보다는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丙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03.27. 선고2013다2159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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