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어내는 불법만큼, 채워지는 아름다움!

-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팀, 에어라이트 일제 단속 및 정비 실시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12일과 26일 2회에 걸쳐 광도면 죽림신도시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일제 단속 및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에어라이트 근절을 위해 9~10월 동안 죽림신도시 일원 상가밀집지역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계도 위주의 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그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 이에 지역 내 올바른 광고문화를 더욱 확실히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1차 일제 단속을 실시해 11건의 에어라이트를 적발하였다.

에어라이트 설치 업주들을 만나 일주일간의 자진철거 기간을 두고, 이후 재적발 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의 강력조치 할 것을 계고하였다.

26일 2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건의 신규 에어라이트를 적발하고, 1차 단속시 적발된 업소들의 개선현황을 확인했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해나감으로써 아름다운 통영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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