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업허가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은 부정한 허가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허가처리기안문을 작성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최종결재권자인 국장 乙로부터 최종결재를 받고 부정 청탁한 신청인에게 허가장을 발급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甲의 행위는 처벌가능한가요?


A.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7.02.28. 선고 96도282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결재권자의 직무를 허위내용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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