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乙 운전 차량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乙의 차량에 타고 있던
乙, 丙, 丁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즉시 정차하여 乙 등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甲은 乙 등에게 외상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 당시 특별히 아픈 부위도 없어서, 사고 직후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 점에 비추어, 乙 등
이 경미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乙 등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A.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도주차량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됩니다.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성의 유무에 관하여 판례는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도2085 판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乙 등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乙 등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甲의 행위는 도주차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통영출장소(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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