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주상용)은 지난  5월 25일 해외에서 입국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코로나19' 감염의심자 A씨(46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여 A씨가 운영하는 업소 등을 방문(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했다.

통영지청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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