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주점에서 사소한 일로 甲과 시비하다가 甲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지요?


A.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그런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 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 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었다면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에 관하여 판례는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始期)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날이 될 것이며, 그 때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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